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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다음달 25일까지 연장하는거 아시나요?

유용한 정보 및 꿀팁

by AIVET 2021. 1. 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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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가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25일까지 한달 연장되 기간을 제공받는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을 한달 연장한 다음 달 25일까지 연장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은 위와 같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작년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3월에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과세기간 즉 작년 하반기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사업(부동산임대 매매업,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도 한시적으로 연간 공급가액 3천만원 이상에서 48백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면배제사업은 아니어야 합니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급격한 매출감소, 구조조정,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유턴기업과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직접 피해 사업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협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매출액 급감 사업자와 일반환급 대상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10일 앞당겨 다음달 15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앱거래, 생활형 숙박시설, 해외직구 대행업 등 새로운 업종 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개편,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는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하며 매출·매입내역이 없는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 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한 신고를 당부했다.

(정책브리핑)

#부가세 1개월 연장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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