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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 지급일, 자격요건, 반기 지급일, 신청방법, 12월지급일 단독, 근로장려금 적금

유용한 정보 및 꿀팁

by AIVET 2020. 12. 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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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료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대상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발송하고,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①∼④의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홈택스 앱(   ) 설치 후 신청

 

 

 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접속·로그인 후 신청

 

 

  전화신청: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상담,문의처

궁금한 사항은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이나126상담센터」 문의하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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