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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금(고용촉진(창출)장려금)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급주기 기간

고용

by AIVET 2020. 9.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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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촉진(창출)장여금이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촉진지원금 개요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하는 제도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신중년 적합 직무]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식, 연구관련직

 

 

 

정보통신/방송 관련기술 기능직, 의료 보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교육관련 종사자, 문화 출판 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 운전 운송 기능직

 

 

 

공학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기계 금속 관련 기능직

 

 

 

전기 전자 관련 기능직, 화학 의료 식품 기타 기능직, 신직업

 

 

 

 

지원수준 및 한도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 한도

 

 

 

 

 

지급주기 및 기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촉진지원금 신청하는 곳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11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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