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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아직 모르시나요??(건설 일용근로자)

고용

by AIVET 2020. 9.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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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일용직) 퇴직공제금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일용직)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원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민감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지급자격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퇴직이란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에서 완전히 떠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장종료 등으로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근로자(일용직)퇴직공제금 청구 및 지급절차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작성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서식]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0.85MB

 

-공제회 지사 및 센터찾기

건설근로자(건설 일용노동자)에 최대 200만원 무이자 지원금액 및 공제회 지사 찾기

 

 

 

 

 

서류제출

-등기우편, 직접 방문, FAX, E-mail 확인

접수

-공제회 지사 및 센터 확인

심사

-사실확인, 서류보완, 반려 등

 

 

 

지급결정 및 입금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

(단, 사실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퇴직사유 및 사유별 구비서류

본인에게 맞는 퇴직사유를 선택하시면 준비해야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신분증

-(팩스 이메일 우편 청구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정)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제출기관명 및 부서 기재(예시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

 

 

 

 

 

퇴직사유별 준비서류 확인 --> 사이트로 연결 후 퇴직공제 서비스 참조하세요

-만 60세 이상 고령

-새로운 사업시작

-건설업 이외의 업종 취업

-건설업 상용직 취업

-부상 및 질병

-전업주부

-출국(외국인 근로자)

-사망

-기타사유

 

 

 

 

건설근로자(일용직)퇴직공제금 신청-->연결사이트 https://www.cwma.or.kr/index.do#n

 

건설근로자공제회

정보공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www.cwma.or.kr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퇴직공제금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행복지킴이 통장 :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퇴직공제금 지급

공제회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지급심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적립된 공제부금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한 기준이자율(월복리)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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