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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 청구기간 급여지원 주말 및 연차 포함??

고용

by AIVET 2020. 9. 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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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10일 있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을 5일(유급 3일)로 많이 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2019년 10월 1일 부로 5일에서 유급 10일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수의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서나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을 몇 주씩 주는 사례는 뉴스에서나 접할 일인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유급으로 1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올리는데 배우자 출산휴가가 도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을 유급 10일로 확대하였는데 정말 출산율이 쑥쑥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정의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 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고 건강을 챙기며 출산 전후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휴가 사용시간 : 총 10일 유급 (1회 분할 사용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최소 5일간 지원이 되고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지급됩니다.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 공식으로 산정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5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통상임금 100%로 상한액은 38만 277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주말 및 연차포함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산정시에는 주말 및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연차와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주말 및 공휴일은 10일에 포함 안되며 연차 사용 없이 10일을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간

기존 출산한 날부터 30일에서 청구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커서 출산한 날부터 90일로 연장되었다.

산후 3개월은 산모가 신체적으로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되고 정신적으로는 영아와 새로운 가족 구조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산후 90일로 확대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한하여 최초 5일간 지급하며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람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분할 사용 시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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