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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신청방법(영상), 신청하기/안내 자료첨부

고용

by AIVET 2020. 9. 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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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

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유지(휴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개요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이상 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함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 기준기간에 산정된 총근로시간이 같은 기간 당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으로 산정함.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산정예시

’19년 4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S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총 근로시간산정 예시
-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 ’19. 3. 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 ’19.4.1.~ 4.30.(1개월)
- 기준기간 : ’18.10.1 ~ ’18.12.31(3개월)


※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3개월(’19.1~3월)을 제외한 것은 가능한 정상적인 경영상태의 근로시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① 기준기간( ’18.10월~12월) 총 근로시간 : 9,783h(11,500h + 9,450h + 8,400h/3월)

 

 

※ 유의사항 : 기준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19년 4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 ’18년 10월~12월의 피보험자수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8년 10월에 80명, 11월에 70명, 12월에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 기간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채용과 관련된 이직자의 근로시간으로 산정(이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따라서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 됨

 

 

 

② 고용유지조치기간(’19.4.1.) 총근로시간 : 3,360h(소정근로일 21일)
- ’19.4.1 ~ 4.1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1일 4시간 근로시간 조정 → 2,560h = 8일×20명×4h + 8일×30명×8h
- ’19.4.11 ~ 4.20(소정근로일 5일) : 근로자 3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800h = 5일×20명×8h + 5일×30명×0h
- ’19.4.21 ~ 4.3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0h = 8일× 50명×0h
※ 고용유지조치 달(4월)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에서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 제외

③ 4월 중 고용유지조치 현황 
- 3,360h(4월 총근로시간) - 9,783h(기준기간 월평균 근로시간) = -6,423h
* 기준기간 대비 근로시간 65.7% 감소

 

 

 

 

[유용한 정보 및 꿀팁/고용] -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원요건?, 신청방법(영상), 신청하기/안내 자료첨부

[유용한 정보 및 꿀팁/고용] - 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휴직 지원요건?, 신청방법(영상), 신청하기/안내 자료첨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휴직)/ 지원요건?, 신청방법(영상), 신청하기/안내 자료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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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rqAhSGvmtgk

 

 

 

파일첨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 작성방법, 코로나19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pdf
9.43MB
고용유지조치계획서(지원금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pdf
1.77MB
3월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코로나19관련).pdf
0.25MB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하기 연결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11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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