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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비 휴가비 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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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IVET 2020. 9.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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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IVET입니다.

 

주말이지만 아침부터 이렇게 티스토리 글을 작성하고 있네요. 왜냐면 코로나19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는게 조금은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응방법 중에 한 가지로 사람 많은 곳엔 가능하면 가지 말라고 해서 잘 따르려고 집콕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면 자가격리를 2주간 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회사 출근이나 생활비, 휴가, 연차 등에 관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고 함께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격리조치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으로 지원되며,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심리상담 지원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 확진자와 가족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관 등에서 권역별로 유선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고,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02-2204-0001)을 통해 24시간 응급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심리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격리자와 불안을 느끼는 국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1577-0199)을 이용하면 지역의 정신 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1팀(044-202-3277)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속도가 빠르고 계속 감염자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의 감염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상승세는 꺾일 거라고 믿고 정부의 지침과 권고사항들을 잘 지키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조만간 소강상태로 접어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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