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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절차 지원대상 가입기간

유용한 정보 및 꿀팁

by AIVET 2020. 10. 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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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2030 나이대에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인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돈 들어갈 데는 더 많아지고 정작 모으기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돈 모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신청 당시 생계 수급 가구 중 만 15~39세 이하 청년이며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예시

->> 매월 근로사업소득 활동 시

정부지원금은 월평균 31.6만원(3년 최대 2,242만원) 적립되며, 누적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지원 안내

지원대상

신청 당시 생계 수급을 지원받고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만15~39세 이하)

#청년 개인의 가입 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가입문의 및 접수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기간

3년 / 만기 일시지급식

 

 

모집기간

공지사항 참조

 

매월적금 가능금액

본인 적금계좌 개설 필수이며, 본인적금 납입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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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지급 가능

-가입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회(개월)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됩니다.(지원금 지급 불가)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 가능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사업 참여 기간(3년)중 군입대로 인해 통장 유지가 불가한 경우 24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정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오견상 근로사업소득 기준),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지원용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의료,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통장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증빙금액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의 50% 이상만큼 사용용도 증빙 필수 

 

 

신청절차

 

a.지원신청(주민센터)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

 -자격요건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b.대상자 결정(시군구)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c.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하나은행) 안내

 결과 통보는 20일 이내

 

 

 

d.계좌개설(신청자/가입자)

-본인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 개설

 약정된 본인적금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불입

 

 

 

e.지원금 적립(시군구)

-매월 23~말일 행복e음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적립)

 근로소득장여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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