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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공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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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IVET 2020. 9.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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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IVET입니다~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참 어려운 일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사안이죠.

 

이럴 때 차용증을 작성해둔다면 좋지만 가까운 사이라면 이 말을 꺼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추후 문제가 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항상 작성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과 차용증을 공증했을 때의 효력에 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차용증은 무엇인가?

차용증은 금전뿐만 아니라 물품을 등 무언가를 빌렸을 때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일종의 계약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빌려주고 못 받을 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에게 받아 낼 수 있게 하는 서류인 것이죠.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쓰는 법은 별도의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의 제목 또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차용증이라고 해도 되고 돈을 빌려준 증서 등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제목을 정했으면 내용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은 정확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빌려준 금액과 이자와 원금 변제일(기한), 위약금을 기재한다.

빌려주는 금액, 빌리는 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기입을 하는 게 좋으며 빌려주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기재하고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또는 얼마씩 갚을 것인지를 정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면 무이자 대차임을 표시하면 되고 이자가 있으면 기재해야 하는데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이율은 최대 24%까지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

싸인보다는 인감도장을 찍는 게 좋습니다. 

막도장은 위조 변조의 위험이 있고 효력이 없어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인감도장은 보증이나 위임, 재산권 행사 등에 주로 사용되는 도장으로 법적인 효력이 강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도 모두 인감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앞 뒤로 복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 방법과 법적 효력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법적인 행위인데요. 국가가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한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공증된 차용증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은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기재된 내용 그대로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소송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 몇 가지 주의사항

서명을 도장이 아닌 사인으로 한 경우에는 최대한 필적감정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재무자가 차용증에 글을 많이 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모두 변제했다면 꼭 차용증 서류를 무조건 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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