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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 결혼 출산지원금 / 신청방법 자격 신청기간 지원금액 신청서류

유용한 정보 및 꿀팁

by AIVET 2020. 10. 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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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 출산지원금을 제공하는데요. 오늘은 이 결혼 출산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은 무상으로 지원되며 선착순으로 지급이 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먼저 마감이 될 수 도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 출산 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

 

 

신청기간

연중신청(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

 

 

지원금액

-결혼 지원금 : 50만원

-출산 지원금 : 첫째 자녀(30만원), 둘째 자녀(40만원), 셋째 자녀(50만원)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제한사항

-결혼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합니다.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가능합니다.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a.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우편, 팩스, E-mail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1부

 

 

b.결혼 지원금 신청서

결혼 지원금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가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c.출산 지원금 신청서

출산 지원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근로자(피공제자)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신청방법

인터넷(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등

 

결혼출산지원 신청 바로가기(아래 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doc -->

1122.cw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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