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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40만원 지급/ 아동돌봄쿠폰이란? 사용방법, 대상지역, 대상자, 전자상품권, 기프트 카드신청 등 (주요질의답변 파일 하단 첨부)

유용한 정보 및 꿀팁

by AIVET 2020. 9. 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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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13일경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을 시작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데, 다만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그동안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후 지난 2일까지는 카드사들과 함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3일과 6일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 1개 소지자 ▲카드 2개 이상 소지자 ▲카드가 없는 경우 등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먼저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 명(아동 수 기준 126만 명, 48.6%)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한 후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 명(아동수 기준 125만 명, 48.2%)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를 발송한다.

만약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해 선택하면 된다.

 

 

 

한편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 명(아동수 기준 8만 명, 3.2%)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하고,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대상자에게는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으로,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하면 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 관련 주료 질의답변

 

 

 

1. 우리 아이가 지급 대상인가요?

ㅇ ‘아동돌봄쿠폰(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의 지급 대상은 ’203*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수급 아동입니다.

* 아동돌봄쿠폰 사업이 반영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의결된 날이 속하는 달(’20.3.17.)

 

- (지급아동) ’20년 3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13년 4월생 ~ ’20년 3월생)으로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하게 될 아동*

 

* (예시) ’20년 3월생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년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 (미지급아동) 「아동수당법」에 따라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예시)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 (예시) ’13년 3월생으로 ’20년 2월까지 아동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 혹은 ’20년 4월생인 아동

 

ㅇ 아동이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동돌봄쿠폰이란? 

ㅇ 아동돌봄쿠폰이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가격 급상승,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등에 따라 부모의 긴급돌봄 필요로 인해 자영업 일시 중단, 무급휴가 사용 등 아동 양육가구의 소득감소 우려

 

-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 1명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

 

- ‘상품권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①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②지역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③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됩니다.

 

 

 

 

3. 전자상품권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ㅇ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으로 지급하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기존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등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보육료 등 지원, 구 ‘아이사랑카드’에도 지급 가능)나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등 지원)에 자동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법」은 보호자 1인을 지정하고 그 ‘지정 보호자’가 희망하는 계좌(본인 또는 아동 명의)에 아동수당을 지급

- 돌봄포인트는 413(예정) 일괄 자동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보호자 모두가 해당 카드가 없는 경우,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40만원의 입금된 별도의 선불카드(지역·업종 제한 동일)

 

기타 다른 주요질의답변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첨부] 아동돌봄쿠폰 관련 주요 질의답변

 

[첨부] 아동돌봄쿠폰 관련 주요 질의답변.hwp
0.09MB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12)(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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