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해는 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전국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생 중이며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일해에 감염되어 주변 친구, 나이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높은 미접종자나 총 6회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불완전 접종자는 신속하게 접종해야 한다. 또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등의 경우에도 아이와 접촉하기 최소 2주 전에 백일해 백신(Tdap)의 접종이 필요하다.
*1세 미만 영아와 밀접한 접촉자(부모, 형제, 조부모, 영아도우미 의료인, 산후 조리원 종사자), 보육시설 근무자,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
1.백일해의 증상은?
백일해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10일(최소 4일~최장21일)이며, 증상은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발열은 심하지 않다.
-카타르기(1~2주) : 콧물, 재채기, 가벼움 기침 등
-경해기(4주 이상) : 매우 심한 기침, 숨을 들이쉴 때 (Whoop)소리 등
-회복기(2~3주) : 발작성 기침이 서서히 줄면서 2~3주 내 사라짐
2.거주하는 지역에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임신부는 Tdap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 ?
유행과 상관없이 과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에게 Tdap 백신 접종은 권장되고 있다. 임신 27주~36주 사이의 접종이 권장되며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그 외 1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접종이 권장된다.
3.백일해 유행 시기에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
백일해 유행 시 영아(생후 6주 이후)부터 7세 미만의 경우 Td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한다. 12개월 미만 연령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및 의료 종사자도 과거에 Tdap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Td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이전 Td 백신 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다.
4.수유 중 산모가 접촉자일 때 예방적 항생제 사용하나 ?
1세 미만의 영아(고위험군)와 접촉자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적극 권고한다. 산모의 수유시 macrolide 계열 항생제(clarithromycin, azithromycin 등) 영아에게 극소량 전달되기는 하지만, 영아에게 드문 부작용(예: 설사, oral thrush, 비대날문협착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L1 safely), 하지만 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큼을 설명하기 바란다.
5.백일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속접종을 해야 하나 ?
영유아의 경우는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고려하여 가속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
6.지역사회에 백일해가 유행이라 백신 접종을 권고받았다. 비용 지원이 되나?
유행과 관련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임시예방접종 대상자(유행 집단 또는 고위험군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만 12세 이하)이다. 이 외 대상은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다.
7.백일해 확진된 학생이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했는데도 기침이 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
항생제별로 복용기간이 다르지만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복용 시 격리(등교 중지) 기간은 항생제 복용 후 5일 경과 후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증상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상담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8.백일해가 집단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일 경우 접종을 해야 하나?
백일해 예방을 위해 교직원도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9.비행기에서 전염기 환자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공간적으로 전염기 환자 탑승 열 포함 앞뒤 각 2열씩 총 5열을 기본적인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동행자는 탑승 위치에 상관없이 밀접접촉자에 포함되며 역학조사를 통하여 밀접접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미국 CDC Quarantine & Isolation
10.폐렴원인균 선별검사로 시행한 백일해도 환자가 맞나?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kit도 식약처에서 진단용으로 허가받은 유전자 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적정검체(비인두도말물, 비인두흡인액)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양서/확진환자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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