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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국민 대상 1인당 최대 30만원 환급?' 으뜸효율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과 환급절차 알아보자!

유용한 정보 및 꿀팁

by AIVET 2020. 9. 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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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IVET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부터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의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가의 10%, 1인당 최대 30만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가 목적인 바, 그간 시범적으로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오던 환급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2019.0823일부터 전기요금 할인가구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출산 3년이내 가구 등) 으로 냉장고 등 10개 품목에 대한 으뜸효율제품 구매비용 환급 지원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300억) 대비 크게 증액한 1500억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올해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종이다. 지난해 대비 TV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1인당 환급 한도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해당 사업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추후에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100만원짜리 고효율 전자제품을 사면 10만원을 환급해주는 식이다. 단, 최대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까지다. 구매 가격이 300만원 이상을 넘어가도 환급액은 30만원 한도다.

 

 

 

고효율 가전제품 기준은 1등급에서 3등급 사이다. 에어컨(1~3등급), 세탁기(1~2등급), 진공청소기(1~3등급)를 제외한 7개 제품은 무조건 1등급 제품을 구매해야 10%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문제는 제품에 매겨지는 등급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등급 성능의 제품이 많은 연도에는 1등급 제품이 2등급 이하로 밀릴 수 있다. 즉, 고효율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등급 제품이 너무 많아지면 의미가 없기에 중간치 효율을 가진 제품을 기준으로 적정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등급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비슷한 5개 브랜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된다고 보면 성능에서 별차이가 없더라도 등급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제품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비율을 모두 10% 이하로 끌어내리려 노력했다. 효율이 좋고 나쁨을 기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도 마련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제품별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라벨을 매기는 제도이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구매 이후부터 내년 1월15일까지다. 환급 정산 및 입금은 내달 10일부터 내년 2월 15일 사이에 이뤄진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챙겨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everyone.rebate.energy.or.kr)에 신청하면 추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매일 기준으로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환급을 지원하며 재원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 종료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044-20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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