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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어떻게 받을수 있나?

유용한 정보 및 꿀팁

by AIVET 2020. 9. 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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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취업 하기도 힘들지만 취업 준비를 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격증 응시비, 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등 수입이 없는 취준생(취업준비생)에겐 피 같은 금액이다.

2019년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연령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상태면 신청 가능하다.(단.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를 미취업으로 간주한다.)

또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에서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50만원의 지원금 외에도 6개월 이내 취업 혹은 창업 성공시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급(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심리상담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월 50만원은 해당카드를 통해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참여자들은 필수적으로 예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매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센터에서 예비교육을 통해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법과 보고서 작성요령을 배울 수 있다.

 

예비교육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청년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듣고 싶은 교육을 선택해서 들을 수 도 있다. 

 

 

 

보고서의 경우 매일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체줄해야 한다.  다음달 지원금 지금 여부가 보고서를 통해 결정되는데,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 내역과 증빙서류를 확인하게 된다.

증빙서류의 경우, 제출한 계획 중 한가지 이상의 구직활동 내용을 증빙하면 된다.

 

 

 

2020년 2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바뀌는 사항이 있다.

 

첫째, 이전에는 월마다 배정된 인원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신청받는 대로 심사를 할 예정이다.

2020년 상반기 5만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이 우려되면 가구소득+미취업기간+졸업 후 경과기간을 고려해 선발한다. 

 

둘째, 기존에는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경고 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변경이 된 이후에는 1:1 개인상담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구직활동 계획서와 매달 보고서를 검토하여 구직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개정된 2020년에는 보다 세심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준다. 

 

셋째, 상시였던 신청 기간이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로바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가한 취준생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설문에 참가한 취준생들의 99.7%가 지원금이 도움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올해는 많은 청년들이 구직활동지원금 받고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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