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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지원대상 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중복지원 여부, 이의신청

고용

by AIVET 2020. 9.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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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지원금을 풀고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18일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공고하였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월1일(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를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고 한다.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x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지급예정)

 

 

 

지원대상 및 요건

1. 긴급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 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와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특고, 프리랜서 :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업종 예시)

교육업종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업종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관련 업종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업종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업종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업종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레너, 음   악가 등

 

 

 

-영세자영업자 : 19년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단,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2.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보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란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긴급고용지원금은 6월1일(월)부터 7월20일(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12일(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사이트 : https://covid19.ei.go.kr (PC,모발일을 통해 접속 가능)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1일(수)부터 신분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25일(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복지원 가능여부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예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지원

(예시,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지원 - 차액지원

(예시,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20.3~5) - 차액지원

(예시,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제출서류

 

 

 

 

 

 

 

이의신청 및 기타 참고사항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하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 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가한다.

코로나19 긴급고용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 긴급고용지원금 홈페이지(covid.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자치단체별 지역고용 특별대응 사업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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