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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방법, 증빙서류, 신청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하단 첨부)

유용한 정보 및 꿀팁

by AIVET 2020. 9.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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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IVET입니다~

 

살다 보면 퇴직금까지 중간에 정산해서 써야 할 만큼 급전이 필요할 때가 꼭 오잖아요? 

 

아직 그런일이 안 왔거나 안 올 거라고요?  그래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 중간정산 방법, 증빙서류, 신청방법 등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3.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를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5.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봄)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개 사업에서 1회에 한함)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임대차 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해당

 

신청시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3.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50조제1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 되어야 함.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함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4.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시기

파산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면책, 복권 결정 여부 불문

 

증빙서류

법원의 파산 선고문

 

 

 

 

 

5.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 정산 불가함

 

증빙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⓵,⓶,⓷)에 신청한다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7.천재지변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요건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에 포함되는 재해의 유형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물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 정도

피해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된 경우

피해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 간이 걸리는 경우

 

인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50조제1항제3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50조제1항제3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시기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3개월 이내에 신청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증빙서류

물적 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인적 피해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 조사(확인) 자료, 입원 사실 확인서, 사망(실종)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첨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jpg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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