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2.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3.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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