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취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스스로 전반적인 생활영역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도적인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함.
♠ 지원대상: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계약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2024년 입주계약자 부터 적용)
*지원제외대상: 2024년 이전 입주계약자 소급적용 불가, 탈시설 장애인자립정착금 수혜자 제외, 정신장애인 미등록자 또는 정신과적 진단명 미해당자
♠ 지원내용
- 초기 자립정착금 15백만원(주거마련비용, 가전가구 등 생필품 구입 등)
- 자립유지 지원서비스(주거유지, 사회복지서비스,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등)
♠ 신청방법: 본인 또는 지원주택 사례관리사가 서울시 정신건강과에 제출
♠ 지급방법: 신청서류 심사 통해 지급선정, 총 지원금액 연내 분할지급, 대상자 본인 계좌 지급
♠ 구비서류 (원본서류 지참)
1.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붙임 파일서식 활용,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바로보기 바로듣기
2. 지원주택 입주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정신장애인 등록증 또는 정신질환 진단서 1부
5.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1부
6. 본인 통장사본 1부
♠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과 02-2133-7839
대학 인프라 활용한 중장년 직업교육과정 `서울마이칼리지` 연다 (0) | 2024.07.17 |
---|---|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총 5만 명 대상 확대 보급 (0) | 2024.07.16 |
여름철 모기 기피제(모기약) 어린이 사용 시 주의사항 (0) | 2024.07.13 |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의무고지해야한다 ? (0) | 2024.07.08 |
변리사 관세사 회계사 법무사 등 기존 공직경력 시험과목 면제 사라진다 ? (0) | 2024.07.0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