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신생아 특례 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약 27조 원의 공급 목표 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상품은 금리가 1% 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아이를 추가로 출산할 시 금리가 0.2% 포인트씩 추가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정책 금융상품을 제시했으며 이 상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연 1.6%에서 3.3%의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고 자산이 5억 6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후 5년간 유지됩니다. 이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게되면 금리가 아이 당 0.2% 포인트씩 더 낮아지고 금리적용 기간은 5년 더 연장됩니다. 신생아 특례상품은 특례보금자리론과 금액지원 한도가 동일하지만 소득에 따라 최대 3.35% 포인트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어 더욱 파격적인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
신생아 특례 상품이 1월에 출시되면 또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은 대환 여부입니다. 기존 특례 보금자리론 또한 대환이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해당 상품으로 갈아탔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상품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 5억원(기간은 5년)으로 보았을 때 금리가 1%만 낮아져도 천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분은 무조건 갈아타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생아 특례 1주택 이상
과거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집값 9억원 이하에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제공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 상품은 출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별하므로 혼인여부와 관계가 없어 실제로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정수급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대공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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