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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등록 및 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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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IVET 2024. 7. 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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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월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기업과 계약을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월소득이 100만원 아래인 경우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과 관련해서는 프리랜서로 1년간 25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한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00만원이 넘는 소득을 발생시켰다면 해당하는 공제항목에 대해 공제받은 후 환급여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공제금액이 적거나 하면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토해내는 경우가 있듯이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두려워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제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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