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약 169만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지급금액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상품권 차등지급
*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수령 가능(수급자 본인 수령원칙이나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대리수령 가능하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급)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 생계,의료: 140만(4인가구)
- 시설: 1인 52만
- 주거,교육,차상위: 108만(4인가구)
*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가 적용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대리인)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주(우편물 수취인)가 대표로 직접 신청 (단, 교육급여수급자는 부모 대리 신청, 수령 가능)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격 보장 대상자가 직접 신청
#대리수령 가능한 자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또는 배우자) 등에 한해 대상자와 통화 및 가족관계 확인 후 지급가능하다
준비물
-지급대상자 : 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신청기간
2020년 4월~7월 말(4개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토, 일, 공휴일 휴무)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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