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제도 안의 제도인데요. 통상적인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자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제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만15셍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어(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요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기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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