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 위탁계약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 운영 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자활근로국방전진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재도약프로그램일반고 특화훈련과정고용위기지역 이직자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하다.
B.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예외적으로 A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이당 월30~6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주기 및 기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월할 계산하지 않음).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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