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
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휴직)의 개요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하기 위한 제도.
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휴직)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휴직) 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금 결정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유용한 정보 및 꿀팁/고용]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신청방법(영상), 신청하기/안내 자료첨부
[유용한 정보 및 꿀팁/고용] -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원요건?, 신청방법(영상), 신청하기/안내 자료첨부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rqAhSGvmtgk
파일첨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 작성방법, 코로나19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내용)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하기 연결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110.do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아직 모르시나요??(건설 일용근로자) (2) | 2020.09.25 |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금(고용촉진(창출)장려금)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급주기 기간 (6) | 2020.09.25 |
코로나19 / 건설근로자(건설 일용노동자)에 최대 200만원 무이자 지원금액 (7) | 2020.09.25 |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원요건?, 신청방법(영상), 신청하기/안내 자료첨부 (1) | 2020.09.25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신청방법(영상), 신청하기/안내 자료첨부 (1) | 2020.09.2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