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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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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IVET 2020. 9.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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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에너지 즉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유,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는데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전자바우처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특성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2019년보다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 6000원(2019년 10만 9000원)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기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주소나 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은 6월 26일까지 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5년 겨울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가구원 수를 고려, 차등 지원된다. 여름과 겨울을 합해 1인 가구는 9만 5000원(여름 7000원·겨울 8만 8000원), 2인 가구는 13만 4000원(여름 1만원·겨울 12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6만 7000원(여름 1만 5000원·겨울 15만 2000원)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 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044-20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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