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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 대상 등록방법 변경등록 확인서 혜택

유용한 정보 및 꿀팁

by AIVET 2020. 9.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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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목적

농업경영체 등록 목적은 맞춤형농정 추진과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있다.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민등록제도와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자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도 농가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과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당지급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1.등록대상

<농지, 축사, 곤충사육시설을 등록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한 대상은

첫째 휴, 폐경을 제외한 경작 면적이 1,000m2 이상인 농지

둘째 330m2 이상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경작 농지

셋째 330m2 이상 농지에 기준 사육규모 이상 사육하는 가축,

넷째 기준 사육규모 이상 사육하는 곤충입니다.

*소, 돼지는 축협을 방문하여 먼저 이력제 등록을 하여햐 합니다.

*곤충은 시, 군청을 방문하여 먼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 소유 경작 농지뿐 아니라 임차 경작 농지도 등록합니다>

임차 경작 농지를 등록하려면 토지 소유자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토지정보, 임대차기간, 임대, 임차인 인적정보와 서명(또는 날인)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경영주와 영농을 함께하는 경영주외 농업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종사자는

첫째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예외있음).

둘째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예외있음).

셋째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고용농업인은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등록방법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신청사이트 하단에)

 

신규등록 신청방법

-경영주인 농업인이 편리한 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agrix.go.kr),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경영주 직접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경영주외 농업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고 (신청서의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필요),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농지와 축사, 곤충사육시설 소재지 지번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의 인적사항, 농지 및 농작물재배 정보, 가축, 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등을  작성하며,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서류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농지인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자경), 임대차계약서(임차)와 농자재 구매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축산의 경우 -> 가축 입식, 매매 또는 사료구매 증빙자료 (수탁 사육시 수탁계약서 추가)

곤충의 경우 -> 사업장 소재지 시, 군청에서 발급하는 신고확인증

 

 

 

 

 

 

신규등록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접수 후 30일 (직불금 신청 경우 9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확인서를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처리기간 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 신청방법

중요한 사항 변경시 14일 이내 신청합니다.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 정보, 농지소재지, 면적, 재배품목, 시설현황, 사축사육시설 소재지, 면적, 사육 마릿수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정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콜센터(1644-8778)나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콜센터 신청하면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없이 전화상으로 본인확인 후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을 접수합니다.(필요시 첨부서류 팩스 제출).

온라인(www.agrix.go.kr), 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신청시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경영주 직접 방문시 본인 신분증  지참하고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온라인은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변경된 경작 농지와 축사, 곤충사육시설 소재지 지번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을 하면 접수 후 30일 (직불금 신청 경우 90일)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변경 처리하며 희망하는 방법으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전화, 팩스 등)

처리기간 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사이트 http://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민원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uni.agrix.go.kr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 / 연락처 054-429-4193

문의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이트 연결) / 연락처 054-42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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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목록

 

경작사실 확인서.hwp
0.01MB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hwp
0.03MB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hwp
0.05MB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법인용).hwp
0.05MB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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