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은 4교시 응시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소지할 수 없는 물품과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학교 등에서 철저히 안내·교육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광고 영상을 제작해 9일부터 전국 3831개 정부 매체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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