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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관세사 회계사 법무사 등 기존 공직경력 시험과목 면제 사라진다 ?
AIVET
2024. 7. 4. 08:32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재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대상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