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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12월1일 부터 사전신청) / 신청기간 지급일 자격기준 제출서류
AIVET
2020. 12. 9. 12:51
지원대상(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오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추가요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곤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된다.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신청기간
2021년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전신청가능, 이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다.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통장사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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