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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대상지역. 증빙자료 및 신고항목 등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하단 첨부함)

부동산 정보

by AIVET 2020. 9. 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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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대상지역. 증빙자료 및 신고항목 등

 

안녕하세요. AIVET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을 도입하고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3월 13일 본격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a.제출 대상지역 확대, b.증빙자료 제출, c.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 

(변경)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非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3월 13일 거래 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을 아래 표로 알아봅시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은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한 것입니다. 

 

증빙자료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개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별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참고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 원 과태료 부과된고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제화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정안과 관련 주요 질문 답변(Q&A) 내용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시행되었기에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중개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 관정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린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합니다. 

 

 

 

 

3. 증빙자료 제출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매수인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증여. 상속,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기재 시에는 신고 시점에 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증여. 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 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중 무엇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나요?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보유 형태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해당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거래 신고시점에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인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6.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예시를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했습니다.

 

 

 

 

7.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 칸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으로, 각 지급방법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각 칸에 기재하여야 하며, 향후 신고관청 등이 소명을 요청할 경우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등 금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이체하여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 대출 승계 등 금액'은 계약 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액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등을 기재합니다. 

-'현금 및 그 밖의 지금 방식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자산으로 지급한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0200313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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