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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공익직불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영상)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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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IVET 2020. 9. 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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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부터 개편된 공익직불제 사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익직불제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금년부터는 전면 통합 개편되어 쌀,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 유지 기능 등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대상 농업인들에게지원하는 제도인데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이날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구분해 운영

기본직불제도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을 나눠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한 면적직불금을 준다.

선택직불제도

기존의 친환경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활용직불제를 포함하는 선택직불제도는 제도 운영·단가 등이 기존처럼 유지된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을 비교,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이날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 체제로 전환, 가동하며 상황반을 통해 지역별 신청 접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의 문의를 돕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콜센터(☎1644-8778)를 설치하고 지역농협(시군지부·지사무소 등) 5000여곳에도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의 공익직불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문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콜센터(☎1588-6830)에서 가능하다.

 

 

아래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청을 받고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쯤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 기간에는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책브리핑)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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