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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 지원대상 요건 지급한도 주기 기간 신청방법

고용

by AIVET 2020. 9. 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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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정보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고용창출장려금제도 중 고용촉진장려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금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모든사업주

#지원 제외대상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아래 (A.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B.취업프로그램 이수면제자)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지원제외 :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인척 등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아래 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work-net)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중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A.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 위탁계약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 운영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국방전진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재도약프로그램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하다.

 

 

 

B.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예외적으로 A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이당 월30~6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주기 및 기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월할 계산하지 않음).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11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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