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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대상 /기간 /신청방법 영상(신청서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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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IVET 2020. 10. 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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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족돌봄휴가 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핵가족화되어 갑자기 자녀나 부모님 포함 가족에게 급한일이 생겼을 때 직장을 비교적 긴 시간 휴가를 써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식적으로 직장을 휴가를 써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가족돌봄휴가'인데요.

 

오늘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제도 추진경과

-2008년 6월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2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으며,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다.

-가족돌봄휴가 (2020년 1월1일 시행)

 

 

가족돌봄휴가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위반 시 제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제한

제한사유

사업주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온라인 신청방법 영상

 

 

 

관련신청서 첨부

가족돌봄신청서.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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