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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받는 금액 감액된다 ??
AIVET
2024. 7. 20. 08:06

5년간 반복수급 횟수별로 적용…3회 10%부터 6회 이상 50%까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재추진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경우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때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는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와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지난 20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되 다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아울러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