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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 지원대상 신청방법 가입기간 적용금리 지원용도
AIVET
2020. 9. 25. 15:52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에게 그리고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통장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이라면 모두 다 가능한 통장은 아닙니다.
그럼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등등.. 자세히 알아보죠!
청년저축계좌란
신청 당시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이고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자) 또는 차상위 가구(자)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 충족할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 예시
매월 통장 가입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지원하며, 통장 3년 유지와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사용용도 증빙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지원안내
지원대상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만 15세이상 39세 이하)
-현재 근로 활동을 통한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년
#가입기준 소득상항이란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청년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해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
가입문의와 접수처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가입문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가입기간
3년/만기일시지급식
모집기간
공지사항 참조
가입금액
10만원
적용금리
최고 연3.50% 고시금리 적용(세전, 고시 기준일 2020.1.2현재)
(기본금리 연 2.00% + 우대금리 연 1.50%)
지원조건
-적립된 금액은 3년간 통장유지 시 지급됩니다.
교육 연 1회씩 총 3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사용용도 증빙 필수
-적립기간 중 연 1회 소득조사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사전중지 신청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 1회/총 3회) 이수 기준 미달 및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본인 사망, 압류/가압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시, 사용용도 미증빙, 만기전 본인 요청 시 중도환수 해지 됩니다.(본인 적립금만 지급)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음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한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립기간 중 연 1회 소득조사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의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0% 초과시 소득(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됩니다.
지원용도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은 주거, 교육, 의료,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통장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 명시된 영수증
#증빙금액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의 50% 이상만큼 사용용도 증빙 필수
신청절차안내
a.지원신청(주민센터)
-참여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b.신청자 자격조사(시군구)
-자격요건(소득, 근로상황, 신용정보 등) 확인
c.대상자 결정(시군구)
-시군구 자격조사 결과등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d.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 안내
e.본인저축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f.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매월 23일~말일 자활정보시스템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g.정기 확인조사(시군구)
-근로활동 상황 및 소득기준 등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참여지속여부 결정
h.교육이수관리(시,도/민간위탁기관 -시,군,구)
-대상자는 자립역량강화교육(연 1회/총 3회)을 이수하여야 함.
i.지원금 해지 승인(시군구)
-지급요건 충족 시 시군구 해지 승인 후 지역자활센터 서류 접수 및 지급 확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해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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