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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지원금(준비금) 혜택 및 신청자격 및 방법
AIVET
2020. 10. 8. 17:35

예술인 창작지원금(준비금)이란
예술인들이 예술 외에 다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예술 활동 준비와 지속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예술 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2020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접수기간 : 연 2회 분할 신청(상, 하반기)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참여제한 : (아래의 경우는 참여가 제한된다)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해당 사업 신청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가구원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 초과 예술인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원로 포함) 참여 예술인
-2020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당해연도 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선정인원 및 지원규모 : 예술인 창작지원금 혜택은 총 1만 2천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이어야 하며, 가구원 월 소득 인정액이 120% 이내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 2,108,633원, 2인가구 3,590,376원입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심의절차
예술인 창작지원금 심의는 제출 서류 및 입력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인정액 등 조사, 심의우원회 전문가 자문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원로, 장애 예술인의 경우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통장사본 1부

예술인 창장지원금 신청방법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와 지속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www.kawfartis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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