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 신청자격 요구사유 신청방법 구비서류 아직 모르시나요? 모르면 손해 !!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뢰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당한 권리이기에 반드시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원래2002년부터 시행되던 제도인데 은행측에서 먼저 고지할 이유가 없어서 잘 알려지지 않다가 2019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은행은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것을 알려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아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
금리인하 요구사유
가계대출
-직장변동 : 취업,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소득변경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직위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거래실적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신용등급상승 :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 상승 시
-기타 :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기업대출
-재무상태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회사채등급상승, 특허권취득, 담보제공 등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 상승 시 (개인사업자 소호대출)
참고사항
위와 같은 조건이 만족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미리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대출을 실행하고 바로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6개월이 경과한 후 연2회 한도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관련 구비서류
신청방법
1. 영업점 신청
영업점 방문 - 신청서 작성/준비서류 제출 - 심사진행 - 금리인하 가능 시 약정체결
2. 인터넷/스마트뱅킹 신청(가계대출에 한함)
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대상 조회 및 신청
스마트뱅킹 : 뱅킹/서비스 메뉴 - 대출선택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대상 조회 및 신청
준비서류(필요 시)
1. 가계대출
재직증명서(직장/직위 변동 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연소득 변경 시) 등
2. 기업대출
제무제표,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원 등
신청결과 통지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해드립니다.
인터넷/스마트뱅킹 약정절차
대상
심사결과 금리인하 가능한 것으로 안내를 받으신 가계대출 고객
신청방법
1.인터넷뱅킹 :
개인인터넷뱅킹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약정 신청 - 바로가기 약정신청 - 대출서류목록(이자율변경추가약정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서식작성 및 확인 - 공인인증 - 약정완료
2.스마트뱅킹
스마트뱅킹 로그인 - 계좌관리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 약정 - 약정신청 - 대출서류목록(이자율변경추가약정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서식작성 - 제출하기 - 약정하기 - 공인인증 - 약정완료
3.약정신청 완료 후 영업점에서 실행하여야 실제 금리인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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